- 기업집단규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지원행위 규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수시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기업결합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 등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기업집단규제 및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