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기업법무 YK기업법무 그룹은 검찰, 경찰, 로펌, 금융 대기업 사내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경력 등 각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한팀을 이뤄 유기적 협력 하에 기업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지배구조(지주회사, 계열사,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이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대응, 계약서 검토 및 분쟁 대응, Compliance(준법감시 및 부패방지), 고용 및 노동,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투자 관련 자문 등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들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지닌 변호사들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YK기업법무 그룹은 ‘고객중심주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고객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창의적이고 전문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와 높은 고객 만족으로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관련업무 - 기업자문 - 지배구조(지주회사, 계열사, 주주총회, 이사회) - 기업관련 소송 수행 업무 - Compliance 업무(준법감시 및 부패방지) - 고용 및 노동 업무 - 기업금융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 투자 관련 자문 업무 - 조세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
01공정거래 YK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예방부터 감독당국 대응, 조사 및 수사 대응, 민형사·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대기업 경력 변호사, 회계사 경력 변호사 등 각 분야의 변호사들이 한팀을 이뤄 기업의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담합)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YK는 부당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회사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회사의 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자문, 사건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기업집단규제, 기업결합 - 기업집단규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지주회사 규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지원행위 규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수시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기업결합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M&A 등 기업결합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됩니다.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기업집단규제 및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01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형사고소·형사소송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설립한 회사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전직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고,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형사고소 형사소송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 소송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경업전직금지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공지성 내지 경제성 부존재 주장,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자,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전직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2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 특허청 등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도 부정경쟁행위 부존재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타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기소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 침해금지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주지성 부존재 주장, 부정한 목적 부존재 주장, 고의과실 부존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식별력 손상 행위, 타인 상품 사칭 행위,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도메인 부정 사용 행위, 아이디어 부정 사용 행위로 구분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때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01 지식재산권 소송(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형사소송 형사 고소를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도 비침해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기대한만큼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증거 및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경찰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사용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YK기업법무그룹은 다양한 기업형사사건과 화이트컬러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사건의 경우 일반사건보다 난이도가 높고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YK기업법무그룹은 검사 경력 변호사, 대기업 경력 변호사, 금융회사 경력 변호사, 회계사 경력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노동법전문변호사, 변리사 등이 사건별로 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주요서비스 -업무상 배임/횡령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뇌물 등 금품수수행위 -금융/투자범죄
01 무료 조세심판원결정문 분석 K기업법무그룹은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내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문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YK기업법무그룹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별도의 비용 내지 상담비용없이 국세청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결정문을 분석해 승소 내지 불복 가능성을 판단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결정문에 ‘분석의뢰’와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 02 조세 형사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범죄입니다.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조세포탈범 특가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4조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하여,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4조의2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5조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처벌법 제6조는,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에 대하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7조는, 체납처분 면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는, 장부의 소각ㆍ파기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조는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 03조세 행정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부존재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4조세 민사 납세자는 조세환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이 조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접 반환을 구하는 금전급부이행소송의 형태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은 국가 소속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하는 작용이므로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국세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체납자의 일반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와 제3자 사이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이를 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과세주체인 국가 등을 피고로 조세채무확정행위인 신고나 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료를 존재로 조세채무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체납자는 압류등기의 하자를 이유로 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압류등기가 무효에 해당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말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
기업거래(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방문·다단계판매) - 하도급거래(제조 위탁, 수리 위탁, 건설 위탁, 용역 위탁) 관련 규제(① 원사업자 의무사항, ② 원사업자 금지사항, ③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등) - 가맹사업거래(가맹본부와 가맹정사업자간) 관련 규제 - 유통거래(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간) 관련 규제 - 방문판매업(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관련 규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유통거래, 방문판매업 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표시광고, 약관규제 - 부당 표시·광고 금지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 불공정한 약관 규제 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②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해지권 제한, 채무의 이행, 고객의 권익보호, 의사표시의 의제, 대리인의 책임가중, 소송상권리의 제한) YK는 위와 같이 다양한 표시광고 및 약관규제와 관련하여 회사 자문, 법률이슈 발생시 회사의 법률리스크 낮추기 위한 방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관련 민형사·행정소송 수행 등 회사를 위한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M&A, 경영권분쟁, 기업지배구조 YK기업법무그룹은 다양한 분야의 M&A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 거래 구조의 사전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실사, 규제당국 보고, 공시, 조세 이슈 검토, 거래 종료후 후속 업무까지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K기업법무그룹은 경영권 분쟁, 경영권 방어, 주주간 분쟁 등 다양한 경영권분쟁 발생시 금융회사 경력 변호사, 회계사 경력 변호사, 대기업 경력 변호사, 로펌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등이 한팀을 이뤄 해당 이슈에 적절한 대응을 해드립니다. YK기업법무그룹은 주주총회 관련 분쟁, 이사회 관련 분쟁,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률이슈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각종 법률 이슈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이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상표권 등록 기업의 상호나 제품의 명칭은 반드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상표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상표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 제품 디자인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유사 디자인이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디자인을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 디자인등록은 우선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8~10개월이 소요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기업이 창작한 이미지, 영상, 그림, 스토리, 캐릭터 도안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받지 않아도 자신이 그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의 창작자, 창작일, 저작권 내용 등을 명확히 증명 받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 등록 개발한 특허 기술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 받아야 합니다. 먼저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 특허가 있는 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음에도 출원 없이 사용한 이후에는 특허권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특허를 출원하여 하며, 등록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01 금융 YK기업법무그룹은 일반적인 금융투자 분쟁 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 검사 및 조사 대응, 금융 소비자 분쟁, 금융투자 자문, 금융권(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 등) 자문 및 소송 등 제반 금융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하여 금융회사 경력 변호사, 로펌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회계사 경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 금융기관 인허가, 감독당국 규제 대응 - 자본시장법, 자산운용, 펀드, 사모투자 등 이슈 -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이슈 - 금융소비자 이슈 - 부동산금융, PF
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으로 전심절차 경유 및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무효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에 원래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입니다. 처음부터 당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도 외형상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이 오인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의 역할을 가집니다.
계약서 검토 자문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곤란함은 계약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추후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부분도 이미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계약서라도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최근 법률 자문이 진행되는 계약서는, 물품 총판 계약서, 국내 독점 총판(exclusive licensing) 계약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사용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NDA), VC(venture capital) 계약서, PF(project financing) 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영업비밀 비침해 서약서, 청렴 유지 의무 확약서 등 입니다. 자신의 기업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적극 포함 시키면서도 상대방 기업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구성이 필수 입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을 통하여, 기업 간의 유불리 사항을 상담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로 수정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mpany@yklaw.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