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경업전직금지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공지성 내지 경제성 부존재 주장,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자,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전직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