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01  영업비밀침해 및 겸업·전직 금지

 

형사고소·형사소송

영업비밀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설립한 회사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전직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고, 법원 단계에서도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타인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당하여, 영업비밀침해 경업전직금지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공지성 내지 경제성 부존재 주장, 비밀유지의무 미이행 주장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영업비밀침해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자, 퇴사 후 경쟁사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전직 금지 청구”, “경업 금지 청구”를 제기하여
전직 및 경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전직 경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 이전에 “가처분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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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 특허청 등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형사고소 형사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경우 이후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경찰 초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단계에서도 부정경쟁행위 부존재 법리로 구성된 의견서 제출 및 검사 면담을 통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최종 형사 법원 단계에서는
무죄 변론을 통하여 만족할 수 있는 소송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타인이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 보다 난해하므로 정치한 논리가 구성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할 검찰청의 검사 및 수사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기소를 유도하는 조치가 필수입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 소송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민사 소송 침해금지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답변서, 예를 들어 주지성 부존재 주장, 부정한 목적 부존재 주장, 고의과실 부존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액을 경감하는 판결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식별력 손상 행위, 타인 상품 사칭 행위, 상품 형태 모방 행위, 도메인 부정 사용 행위, 아이디어 부정 사용 행위로
구분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때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원고는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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