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민사 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30일 내로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원고승소판결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및 배상액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청 등에 등록 받은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타인이 침해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 사용금지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